㈜마스오토의 자율주행 트럭 시스템
자율주행 화물차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를 말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할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으나,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장거리 노선을 필요로 하는 화물운송 실증은 단일 시·도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예: 전북 전주-군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를 개정해 관할 시·도의 신청 없이도 국토부가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향후 노선을 적극 발굴해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운송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업 허가기준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60일간의 사전운행 실시, 위험물 적재 금지,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화물운송의 자율주행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본격 화물운송 사업화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해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