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결과
택시운송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달라는 경영계의 요구가 지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택시운송업을 비롯해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체인화 편의점에 대해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대 속에 이번에도 결국 단일 적용으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는데,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7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이인재 위원장은 표결을 선언했으나 일부 근로자 위원이 표결 자체를 강하게 저지하려 들면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거나 배포 중인 투표용지를 찢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의 성향이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개표 이후 사용자위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회의는 한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회의를 마친 후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 비판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물리적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이러한 강압적 행사가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반발로 4일 열릴 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차 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다.